2026-06-11
2024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고정성 폐기'가 노무사 1차에 이렇게 나온다 (무료 변형문제 3선)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례를 11년 만에 다시 썼습니다. 2013년 전원합의체(2012다89399)가 세웠던 ‘고정성’ 요건이 폐기됐고, 재직조건·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판단이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학원가가 일제히 개정 특강을 내놓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판례는 2026년 제35회 1차 시험 전까지 기출이 0건이라, 기출만 돌려서는 절대 만날 수 없는 출제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판결 핵심 3줄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다.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은 따지지 않는다(고정성 폐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 특정 시점 재직 조건이나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다만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추가 근로의 대가라 통상임금이 아니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 새 법리는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고, 선고 시점에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에는 소급 적용한다.
기출이라면 이렇게 바뀐다
구판례 시절 단골 정답이던 선지가 신판례 기준으로 정오가 뒤집힙니다. 예를 들어 “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는 선지는 2013년 법리로는 옳은 서술이었지만, 이제는 틀린 선지입니다. 재직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지급되는 임금도 통상임금이다”처럼 신판례를 어설프게 일반화한 선지가 새 함정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변형문제로 확인하기 (3문항)
아래 3문항은 판례 원문(판시사항·판결요지)만 근거로 만든 변형문제입니다. 사건번호를 지어내는 AI 환각 없이, 모든 해설에 출처를 달았습니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포함한다.
- ②재직조건이 부가된 임금은 어떤 경우에도 통상임금이 될 수 없다.
- ③대법원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을 폐기하였다.
- ④고정성 법리는 근로기준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 ⑤정기상여금은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3번. 정답 ③.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2020다247190)는 종전 판례의 고정성 개념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폐기)하였다. ① 소정근로의 대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금품 포함 → 틀림.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를 요건으로 한다(법령 부합성). ② 재직조건 부가 임금은 어떤 경우에도 통상임금 불가 → 틀림. 전합은 재직조건만을 이유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판시(소극). 단 근무실적 따른 성과급은 통상임금 해당하지 않음. ③ 고정성을 개념적 징표에서 폐기 → 옳음. 전합의 핵심 선언이자 이 문항의 정답. ④ 고정성 법리가 근로기준법에 명문으로 규정 → 틀림. 고정성은 판례가 창설한 개념이며 법령에 명문 규정 없음. ⑤ 지급주기 1개월 초과 시 제외 → 틀림. 새 법리는 정기성·일률성·소정근로 대가성을 요건으로 하며, 지급주기 1개월 초과 여부로 자동 제외하지 않는다. 함정: '고정성 폐기'와 '재직조건 무관' 두 가지를 동시에 묻는 구조.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 해당 안 됨을 구별해야 한다. 암기: 2024 전합 = 고정성 폐기, 재직조건 자체로 탈락 안 됨, 근무실적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 X.
근거 판례: 대법원 2020다247190 (2024-12-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재정립한 통상임금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지급되는 임금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②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 ③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④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⑤변경된 새로운 법리는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되고, 선고 시점에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에는 소급 적용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1번. 정답 ①.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넘는 추가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2023다302838). ①는 '초과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도 정기적·일률적이면 통상임금'이라 틀림. ② 통상임금=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 옳음. ③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지급되는 임금은 부가 조건의 존부·성취 가능성과 무관하게 통상임금 → 옳음. ④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 부가만으로 통상임금성 부정 안 됨 → 옳음. ⑤ 새 법리=선고일 이후 산정분부터 적용하되 계속 중인 병행사건에는 소급 적용 → 옳음. 함정: ④과 ①를 혼동. '소정근로일수 이내' 조건은 통상임금, '초과' 조건은 통상임금 아님—경계가 핵심. 암기: 2024 통상임금 전합(2023다302838)—근무일수 조건: 소정근로일수 이내=통상임금, 초과=비통상임금. 고정성 징표 폐기.
근거 판례: 대법원 2023다302838 (2024-12-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과급과 통상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최소지급분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 ③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④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지급되는 성과급이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이라면 그 성과급은 전년도의 임금에 해당한다.
- ⑤전년도의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에 최소지급분이 있는지는 지급 시기인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5번. 정답 ⑤. 전년도의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에 최소지급분이 있는지는 지급 시기인 당해 연도가 아니라 지급 대상기간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2023다216777). ⑤는 '당해 연도 기준'이라 틀림. ① 순수한 성과급은 소정근로 대가성 없어 통상임금 해당 어려움 → 옳음. ② 근무실적과 무관한 최소지급분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 → 옳음. ③ 특정 시점 재직 조건 부가만으로 통상임금성 부정 안 됨 → 옳음. ④ 전년도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은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일 뿐 전년도 임금 → 옳음. 함정: ⑤에서 '지급 시기=당해 연도'를 판단 기준으로 착각.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전에 미리 산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전년도 기준 판단이 원칙. 암기: 전년도 성과급 최소지급분 존부 판단=지급 대상기간인 전년도 기준(지급 시기인 당해 연도 아님). 최소지급분 있으면 전년도 통상임금.
근거 판례: 대법원 2023다216777 (2025-08-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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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학습 보조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결문을 근거로 합니다.